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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융정보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자로 분류되던 예전과는 다르게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적, 정부의 시각이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 산재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복지가 없는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들에게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때문에 이러한 복지를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산재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인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 근로자들 분께서는 이러한 복지지원을 잘 챙겨보시고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지원 차원에서 본인과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지원대상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학금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에서 다음 사항에 포함되고 '20년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은 신청 가능

 

①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②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③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④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지원대상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의 선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규고등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평생교육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지급 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우선순위>

  •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 제2순위: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제7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근로자 배우자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중 실납 부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1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지원절차 및 참고사항

▣지원절차

▣참고사항

①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 : 1588-0075)

② 관련 사이트

이상 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