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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보기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직업등에 따라서 대상자가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혜택이 주어질 때 검진을 잘 받고, 혹시나 이 과정에서 어떤 건강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치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대상자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및 확인방법

 

 

​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각 직장으로 통보가 가기는 하지만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일부 과태료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자신이 직접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①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짝수 연도 출생자(2021년은 홀수)

②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홀/짝수 연도 출생자(2021년은 홀수)

③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사업장으로 명부 송부)

④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64세 홀/짝수 연도 출생자(2021년은 홀수)

 

- 사무직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디자이너,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 비사무직 :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기계조작 종사자, 직접판매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미용사, 의사, 간호사, 은행창구직원, 실습강사, 보험모집인 등

 

2) 확인방법

①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찾아 대상자 조회를 하면됩니다.

② 사진상 건강정보 탭의 [검사대상자 조회]를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자기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③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해당되는지와 건강검진, 비대상과 암 검진 대상 항목 등을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3) 건강검진 검진기관 찾기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더라도 아무기관이나 간다고 검진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곳에서 검진을 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하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검진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중에 시간이 안나신다면 휴일 검진 가능 병원을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참고

[건강검진기관 찾기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자 과태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건강검진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있다는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1회 위반은 5만원, 2회 위반은 10만원, 3회 위반은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종류 알아보기

 

 

건강건진을 받으로 가시기전 참고할 사항으로 어떤 검진이 있는지를 알고계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2) 무료 암 건강검진

6대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암검진의 대상과 검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에 1회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에 1회

(3) 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 해당 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중 간암 선정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자ㄷ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6) 폐암(2019.7부터 시행) :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암검진비용은 수검자가 10%, 공단에서 90%를 부담합니다.(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만약 자기가 검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기간인 연말을 되도록 피하시는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① 식이조절 및 금식

- 건강검진 일정을 정했다면 검진 날로부터 2~3일 전부터는 기름진 음식, 음주, 과로를 피하시는게 낫습니다.

② 병력 확인

- 수술 및 시술 병려이 있는 경우는 일부 검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검진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③ 대변검사

- 대변검사가 있는 경우 검진 전날 또는 당일 오전에 채취를 권장하며, 채취하신 대변은 서늘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④ 소변검사

- 소변검사, 골반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소변은 되도록 참고 검진기관을 내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