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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융정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알아보기 - 자격 및 조건

결혼을 하는것에 잇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모든 행위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며 이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이 된다는것을 준비를 하면서 알게됩니다.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의 목적으로 대출지원을 저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의 신청자격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하고 있음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요건, 한도, 금리 및 기간

 

 

▶대출한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 선공제)를 통한 보증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1,25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

금리는 연 1.5%의 저금리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반할상환 중에서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기한 및 접수/선발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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