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서명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기기관 선정기준,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화요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 목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고 계신분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