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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융정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알아보기 - 자격 및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하는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상환을 하는 중 긴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채무상환은 끝이 났지만 자녀의 대학 입학자금이 없을 때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긴급자금 용도이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한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2.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3. 소액금융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

위의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람,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 또는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용도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자영업자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1.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사고, 질병, 재난 등응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2.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4. 시설개선자금 -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 운영자금 - 영에 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 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 대략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2.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3.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4.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등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하며 신용교육을 받은 사람은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은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 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요거이나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시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추가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대출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및 접수를 하면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융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결이 되면 신청인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원회가 대출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대출금은 매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