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 중인 신용회복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자분들은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데다 주거자금의 경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시금 고금리 대출로 빠지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원되는 금융정책이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우선 신용회복자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자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받아야하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회복중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신용회복 완제 후 신청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 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 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용회복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한도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3천만원 이며,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금리
- 연 3.6% 내외
-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완료 후 KB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금리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일 시점에는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대출 신청시 영업점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적용금리 및 우대금리에 대해 설명을 들을수 있음
■대출기간
- 상환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
- 만기일시상환이기 때문에 대출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시면 되고, 대출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은행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시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
신용회복자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 가장 먼저 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연락하셔서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자금 특계보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신청이 완료되고 보증서가 발급된 분들은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전세자금 대출 상담 후 필요서류 준비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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