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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융정보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한부모가정으로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대출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사랑 전세론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만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상품특징

 

 

한부모가정 전세대출인 한사랑 전세론은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만 신청할 수 있는 은행권 전세대출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퍼센트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일단은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담보가 되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조건도 있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대출대상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가정이어야만 하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

-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1 이하이어야 함

 

▶대상주택

공부상 주거용 주택만 가능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하로서, 임차보증금의 90퍼센트 또는 신청인의 연간 소득의 5배 이하 중 적은 금액이어야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이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출기간

기본적으로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구요,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

 

 

대출신청시기 담보 상환방식

 

 

▶대출신청 및 상환방식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구요, 갱신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만 합니다. 담보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구요,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등의 방법이 있네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대출 금리가 약 3.5%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 또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항목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에 해당하는 금리라는 점, 그리고 다자녀일 때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이자 감면이 가능한 상황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필요서류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시)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타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등

 

한부모가정 전세대출 한사랑 전세론은 제 1금융권인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믿을만하고, 거기다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 담보로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에서 전세대출이 필요할 적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