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지원하는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상환을 하는 중 긴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채무상환은 끝이 났지만 자녀의 대학 입학자금이 없을 때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긴급자금 용도이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한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 소액금융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
위의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람,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 또는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용도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자영업자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사고, 질병, 재난 등응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에 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 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 대략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등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하며 신용교육을 받은 사람은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은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 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요거이나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시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추가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대출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및 접수를 하면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융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결이 되면 신청인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원회가 대출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대출금은 매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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