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세상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부에서는 앞으로 통행금지구역 운행을 시행하면서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통행금지구역만 안지나가면 되겠네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통행행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별금이 무려...
1일 20만원!!
이나 되니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폐차를 하거나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차량 등급 분류 기준>
기준은 차량의 유종과 연식,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분류하는 제도인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 1등급 : 전기 및 수소차
- 1~3등급 : 하이브리드차
- 1~5등급 : 휘발유, 가스차
- 3~5등급 : 경유차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1.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어야만 한다.
2. 대기 관리권역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만 한다.
3. 매연 저감장치는 미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LPG로 엔진을 개조하지 않은 차만 대상.
4.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
5.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 합격된 차여야 한다.
6. 접수할 차는 최소 6개월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단속 운행제한 조건 및 과태료>
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시행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명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2. 단속 운행제한 조건
- 2년에 한번 있는 자동차 종합 검사 결과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음.
- 조기폐차 혹은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치하지 않음.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을 주행함.
3. 과태료
1차 위반 시경 고장이 발송되며
2차부터는 회당 20만 원의 과태료!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경유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트럭 등 생업을 위해 경유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원금을 100%지급 했지만,
신차구매시 경유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70%만 지급하고,
신차(디젤제외) 구입후 3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조기폐차 지정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의 소유주라면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 제출(본인 -> 협회)
2.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서 교부(협회 -> 본인)
3. 폐차장 입고(본인 -> 폐차장)
4. 성능 검사 및 말소 통보(폐차장 -> 본인)
5.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요청(본인 -> 협회)
*위 절차 중에서 3,4번은 폐차장과 직접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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