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지원금리 및 보증료를 인하하여 소상공인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추가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대출도 별도로 지원하는것이 그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신청자격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별도의 자격을 두지않고 모든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일 경우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신청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심사시 부결될 수 있음
소상공인 대출 조건
▶대출금리 및 보증료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의 금리는 기존의 2~4%대 금리에서 주요 중은행 2%대, 그 외 2~3%대 금리로 변경 및 인하되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20년 12월 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한도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취급은행 및 필요서류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의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증명서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 희망대출이란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위해 지원하는 대출이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긴급지원하게 되며,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됩니다.
2. 신청자격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업체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대출 조건정리
- 대출한도 :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1%(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 2년, 3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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