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자격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9.17 - [정부지원] - 2021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였으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행태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실내외 체육시설이나 여행업, 경마업 등 상당수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 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손실보상기준
먼저 방역 기간 하루 평균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파악한 후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을 곱합니다. 이어 방역조치 이행일 수 와 보정률 80%를 다시 곱해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이 지난 8월 총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하루 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 원에 서 2021년 8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 떨어졌고 이 식당의 영업이익률은 10%,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은 25% 인 경우
영업이익(10%)+인건비 ·임차료 비중(25%) = 35%
35% X 매출 감소분 50만원 X 방역조치 기간 28일 X 보정률 80%
= 총 392 만원이 보상금액입니다.
■요약정리
①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② 일일 영업 매출 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한 날짜를 곱합니다. ③ 산출된 영업손실액에 피해인정률을 곱합니다. |
*분기별 보상금은 최대 1억원 최저 10만 원이며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방법
- 온라인은 10월 27일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은 혹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한 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은 심의위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증빙서류가 없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07.08 - [정부지원]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 저신용자 대출 알아보기 - 종류, 자격 및 조건 (0) | 2021.10.05 |
---|---|
정부지원 창업대출 알아보기 - 종류, 자격 및 조건 (0) | 2021.10.03 |
2022 소상공인 대출 알아보기 (0) | 2021.09.17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0) | 2021.07.08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