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정부지원 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별도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첫 번째 : 소상공인 희망대출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첫 번째인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1. 신청자격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일 경우 신청가능
*중 저신용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2. 대출조건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2년 상환)
3. 접수기간
- '22년 1월 3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
4.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바로가기]
② 심사절차 :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처리
*결격사유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③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을 통보함
- 개인사업자 :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세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5. 필요서류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두 번째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마련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자격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제외대상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및 휴·폐업자 등
2.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알아보기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가능
- 금리 : 연 1%(고정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상환(2년 가치, 3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3.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단, 추가 업종은 1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 개시
*추가업종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4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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