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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융정보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알아보기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정부지원 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별도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첫 번째 : 소상공인 희망대출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첫 번째인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1. 신청자격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일 경우 신청가능
*중 저신용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2. 대출조건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2년 상환)

3. 접수기간

  • '22년 1월 3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

 

4.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바로가기]

② 심사절차 :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처리

*결격사유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③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을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세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5. 필요서류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두 번째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마련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자격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제외대상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및 휴·폐업자 등

 

2.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알아보기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가능
  • 금리 : 연 1%(고정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상환(2년 가치, 3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3.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단, 추가 업종은 1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 개시

*추가업종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4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