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1년 하반기
저신용자 및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있는 경기도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안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연 1% 저금리(5년 만기 일시 상환)
사업입니다.
■접수기간■
10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0:00 ~ 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원내용■
총 5가지로
심사, 불법 사금융 피해자, 생계형 위기자,
신용위기 청년, 학자금 장기 연체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①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② 저신용자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담접수 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접수 예약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예약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0월 온라인 상담 예약을 하시면
11월 날짜로 예약이 진행됩니다.
상담날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대리신청은 불가하니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필요서류 및 지원 내용
앞서 5가지 지원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필요서류(공통)■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신청서(현장 배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방문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총 네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는 사업 지원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⑴ 심사 대출
심사는 말그대로 심사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필수서류에 더해 추가적으로
-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주거관련서류 :
전월세 계약서 사본,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⑵ 불법사금융 피해자
이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 한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내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이 때 작성한 피해사실 신고서를
추가 서류로 내면 됩니다.
⑶ 생계형 위기자
생계형 위기자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자,
노역 중인 자가 대상으로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범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약식명령서(범죄사실 내역 포함)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벌금고지서 전체가 필요하고
이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⑷ 신용위기 청년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확인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⑸ 학자금 장기연체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대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채무변제 확인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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