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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융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알아보기 - 종류, 자격 및 조건

 

근로자라면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그 종류와 자격 및 조건등이 다양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휴·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대출조건

 

 

1) 생활안정자금 대출 - 혼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25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2) 생활안정자금 대출 - 자녀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자녀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3) 생활안정자금 대출 - 의료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4) 생활안정자금 대출 - 부모요양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5) 생활안정자금 대출 - 장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접수/선발 및 지원절차

 

 

1) 생활안정자금 대출 접수 및 선발

①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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